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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0 2014가단108193
지상권 일부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0. 5. 17. 원고의 어머니 B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B에게 매입 및 사전 사용에 동의하여 달라는 통보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B의 남편인 C은 B을 대리하여 매도에는 동의하지 아니하고 사전 사용에만 동의하였다.

나. 피고는 1980. 9. 16. B에게 같은 달 24.부터 1개월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군부대로 나와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응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B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그 무렵 B이 그 당시의 등기부상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주소 불확지를 이유로 공시송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시키면서 1980. 12. 26. 수원지방법원 80년금제41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금 58,962,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1986.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소유자 주소 불명을 이유로 공탁하였음을 신문에 공시송달공고를 하였고, B은 1987. 2. 27. 법원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다.

마. 피고는 1987.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12. 26.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B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B의 소유권을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군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면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B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사. B 및 C은 피고에게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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