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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9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5.(982),3246]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수의매각의 경우,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시점

나.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상실되었다고 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가 이유 있게 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수의매각공고 당시에도 군사찰의 진입도로 내지 군부대 영내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용은 그 후 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시점은 수의매각공고시가 아니라 군부대가 철수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나. 부동산의 수용의 근거가 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육군본부 공병감실에서 1990.3.28. 이 사건 부동산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매각한다고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수의매각공고 당시에도 군사찰인 금련사의 진입도로 내지 군부대 영내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용은 1992.9.경에 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까지 계속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시점은 위 수의매각공고시가 아니라 군부대가 철수한 위 1992.9.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련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12.27. 법률 제231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약칭한다) 제5조 제4항과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하여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 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최후 개정 1991.8.5. 대통령령 제13447호, 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약칭한다) 제29조에 의하여 수용된 부동산인데, 그 수용의 근거가 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대하여 1994.6.30.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실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위 헌법재판소결정 때문에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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