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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8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2.15.(28),519]
판시사항

[1]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에 의하여 수용결정된 토지에 대한 국가의 점유의 성질(자주점유)

[2]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에 의한 수용절차에 당연무효 사유 아닌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 국가의 자주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에 의한 수용결정이 실효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국가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가 군부대의 훈련장으로 점유·사용하여 오던 토지에 관하여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에 의하여 수용결정을 한 경우, 그 수용결정일부터 국가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2] 국가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5. 9. 23. 대통령령 제7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에 의한 수용결정을 함에 있어 수용통지를 거치지 않고, 그 수용결정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토지 소유자의 당시 실제상 또는 등기부상의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 송달하여 그 수용결정통지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토지 소유자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공고하는 등 그 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수용결정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이 당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수용결정이 당연무효로 되거나 별도로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수용결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 그 소유권 취득에 기한 자주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에 의하여 수용결정이 이루어졌으나 보상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수용결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짐으로써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5. 9. 23. 대통령령 제7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용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국가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이금섭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3항 에서 정한 6월 이내에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수용결정을 원인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우선 원인무효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의 다음과 같은 항변 즉,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3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소속 군부대의 훈련장으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77. 6. 25. 수용결정을 하고, 제1토지에 관하여 1979. 5. 2., 제2토지에 관하여 1982. 6. 2.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위 수용 결정일인 1977. 6. 25.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다28089 판결 , 1995. 8. 22. 선고 95다17991 판결 각 참조), 한편 피고가 적법한 수용통지와 수용결정의 송달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취득하여 점유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함에 있어서 과실은 없는 것이고, 또 자주점유를 개시할 당시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던 이상 그 후 수용결정에 따른 적법한 공탁을 하지 아니하여 수용결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실 있는 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위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7991 판결 참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의 의사로 선의, 무과실로써 10년간 점유함으로써 제1토지에 대하여는 1989. 5. 2., 제2토지에 대하여는 1992. 6. 2. 각 그 소유권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인용한 당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대법원 판례를 잘못 원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수용통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수용결정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원고들의 당시 실제상 또는 등기부상의 주소지가 아닌 서울 중구 무교동 193으로 송달하여 위 수용통지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원고들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공고하는 등 그 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중구 주교동 193'을 잘못 알고 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하자는 수용결정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이 당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수용결정이 당연무효로 되거나 별도로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수용결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 위의 소유권 취득에 기한 자주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보상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수용결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짐으로써 위 특별조치령 제33조 제3항 ,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용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5. 8. 22. 선고 95다17991 판결 참조).

결국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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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7.18.선고 95나4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