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에서 토지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통지서를 임야대장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바로 게시장에 게시·공고만을 행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위 특별조치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표시·수용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용통지서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라 함은 등기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수용통지서를 임야대장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게시장에 게시·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환)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특별조치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표시·수용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용통지서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이하 '피수용자'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하되, 피수용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라 함은 등기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수용통지서를 임야대장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게시장에 게시·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8489 판결, 1987. 12. 22. 선고 87누6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용절차를 밟으면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의 임야대장상의 주소지에 수용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곧바로 특별조치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게시장에 수용 사실을 게시·공고한 다음 1977. 7. 16. 수용대금을 공탁한 것은 특별조치령에 위배한 부적법한 공탁이라고 판단하고, 그 후 1979. 3. 31.자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1979. 12. 15. 피고가 보상금지급통지서상에 피수용자를 원고로 확정, 기재하여 다시 원고에게 통지하고 원고가 수용대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1980. 2. 25. 공탁물 수령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함으로써 비로소 특별조치령 소정의 적법한 공탁이 있었다고 보아 그 때부터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종료일을 기산하여 원고의 환매권을 인정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상 환매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