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소정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용대금을 공탁한 경우 이는 수용통지서 수령권자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 특별조치령 제31조 제4항 에 의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어 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소정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용대금을 공탁한 경우 이는 수용통지서 수령권자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 특별조치령 제31조 제4항 에 의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어 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가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행정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전의 임야를 미등기토지로 잘못 알아 소유자 불명으로 단정하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 소정의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특별조치령 소정의 공고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1977.12.14.그 수용대금 9,900원을 수취인 불명으로 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소론의 을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가 피고의 공탁전에 수용통지서의 송달이나 공고절차가 없었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을 반대증거가 되기에 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수용통지서의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용대금을 공탁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의신청권( 특별조치령 제34조 )을 박탈한 것으로서 특별조치령 제31조 제4항 에 의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어 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수용결정은 같은 조 제5항 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