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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구단10052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81. 11. 13. 육군 병으로 입대하였고, 1982. 3. 20. D사단 공병대대 본부중대에 전입하였다. 망인은 소속대에서 5톤 덤프트럭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2. 11. 20. 08:20경 소속대 저탄창고에서 대들보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5. 1. 2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선임병들로부터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구타와 가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당하게 되어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과 선임병들의 구타 내지 가혹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부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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