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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4구단100766
국가유공자유족 등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 하사로 육군에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2013. 8. 28.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4. 6. 1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8. 8.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이와 관련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선임 부사관과 지휘관의 지속적인 질책과 욕설, 병영 부조리, 따돌림, 구타로 인해 자살을 결행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원인들은 모두 망인의 군복무 수행 중에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들인바, 망인의 사망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망인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2. 2. 20.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전산병으로 근무하던 중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2013. 2. 1. 하사로 임관하였다. 2) 원고는 임관된 후 제3군직 863방공대로 배치되었는데, 2013. 5. 6.부터 10주간 육군 방공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2013. 7. 24. 소속 부대로 복귀하였다.

3) 망인은 2013년 2월말경 사이버대학에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선임 하사로부터 전투화발로 정강이를 1회 구타 당했다. 4) 망인은 소속 부대의 독신자 숙소에서 선임 부사관 6명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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