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7.부터 1992. 4.까지 태영광업 주식회사 운영의 정동광업소에서 운반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2. 23. 폐렴 증세로 태백산재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1. 1. 21.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CO2 나르코시스’, 중간선행사인은 ‘폐쇄성 폐렴 및 진행, 만성 호흡부전 및 다장기 기능부전’, 선행사인은 ‘진폐증, 만성 기관지염’이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1. 2.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7.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14. 다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5.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는바, 이러한 폐기능의 악화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합병증을 발병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진폐 병력 망인은 총 3회에 걸쳐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