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비해당결정 중 망 B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 8. 1.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C 정비중대 계기정비사 등의 보직을 수행하던 중 2012. 11. 27. C 부품정비대대 계기반 창고 내에서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12. 2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4. 22. ‘추락사고의 원인이 부하들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후처리에 대한 심적 부담감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자해 사망한 것으로서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는 없었으며, 통상의 군인이라면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이고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