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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집53특,389;공2006.1.15.(242),116]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불이익제공’의 의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가격차별의 사유를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제2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불이익제공이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자가 제3자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이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제3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이익제공과 가격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근거와 입법 취지, 요건 및 처분의 내용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가격차별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와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가격차별의 사유를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제2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참조), 여기서 불이익제공이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자가 제3자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이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제3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오던 김포공항 임대매장에 대하여 향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장을 임대하기로 하고, 1995. 1. 21. 임대기간종료로 반납받은 김포공항 국제선 1청사 3층에 있는 3개 매장을 사용기간을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1회 연장가능)으로 하고 최고 임대료율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한 사실, 소외 1은 1995. 2. 20. 국제선 1청사 3층 제과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임대에 관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당 건물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격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매장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사용요율기준금액’이라 한다)의 345%를 입찰요율로 제시하여 낙찰받고 원고로부터 1995. 3. 11.부터 1998. 3. 10.까지 위 매장에서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것을 승인받아 영업을 해 온 사실, 그런데 김포공항기념품상사 등 23개 기존 수의계약업체들은 1995. 5. 12.경 전업보장의 기회 및 재고처리 등을 위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경쟁입찰시기를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0. 25. 기존 수의계약업체들에게 연간 임대료를 사용요율기준금액의 45.3%로 정하고 계약기간을 1998년까지 연장해 주는 내용의 조치를 취한 사실, 소외 1은 공개경쟁입찰과 매장전문화계획이 제대로 실시되지 아니하여 자신만 부당하게 높은 임대료율을 적용받고 있음을 들어 원고에게 위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임대료가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매장 사용기간이 종료될 무렵 다시 갱신요구를 하여 2000. 12. 31.까지 재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때 종전(1995년)의 임대료율인 345%를 그대로 적용받은 사실, 한편 1998년에 기존의 수의계약업체들에 대한 수의계약기간 연장조치가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매장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이 실시되었는데, 당시 위 공항 내 다른 매장에 대한 낙찰요율이 1,665%에서 4,862%에 이른 것도 있었던 사실, 피고는, 소외 1이 높은 입찰요율로 응찰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원고가 그 이후 기존의 수의계약업체들에 대하여 낮은 임대료율을 적용하여 수의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면서 소외 1에 대한 임대료를 감액해 주지 않은 행위를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불이익제공이라고 보고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매장임대에 관한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게 되었고 낙찰 당시 제시한 입찰요율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거래조건이 기존 수의계약업체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이상, 수의계약기간의 연장과 함께 낮은 임대료율을 적용받은 위 수의계약업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원고가 소외 1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소외 1에 대한 불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불이익제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제2항 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불이익제공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 제2항 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의 하나인 가격차별로 규정하고 있어 각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다르고, 불이익제공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반면, 가격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격차별로 인하여 차별취급을 받는 자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자의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빼앗는 등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을 현저하게 불리 또는 유리하게 하는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어 불이익제공과 가격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근거와 입법 취지, 요건 및 처분의 내용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가격차별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와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시정조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가격차별의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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