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의 인정 요건 및 판단 방법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의 인정 요건 및 ‘불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시중은행이, 자신과 가맹점 공동이용 등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있는 제휴은행들에게 자신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행위’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공2000하, 1657)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공2002상, 593)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공2006상, 116)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공2006하, 1174)
원고, 상고인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불공정거래행위기준’이라 한다) 제6호 (라)목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0. 9. 현재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6.7%를 차지하는 데 비하여 제휴은행들은 신용카드업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후발 사업자로서 원고와 가맹점 공동이용 등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위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2000. 6. 현재 원고 및 제휴은행들의 총 가맹점 중 원고의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91.2%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고가 비록 전체적인 사업능력에 있어서는 제휴은행들에 비하여 반드시 우월하다고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신용카드업 시장의 상황과 특성을 감안하면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원고가 제휴은행들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거래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거래상대방인 제휴은행들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경쟁수단인 가맹점 수수료율과 대금지급주기를 제한하는 것은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제휴은행들의 경쟁력을 크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를 제휴은행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대금지급주기와 같은 경쟁수단이 현저히 제한될 경우 그 거래상대방은 경쟁열위의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대금지급주기를 원고와 같이 제한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가맹점이 잠식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주된 목적이 제휴은행들의 신용카드 회원들이 원고의 가맹점에서 일으킨 매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중 회원사 보전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30%의 수익에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제휴은행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 인한 회원사 보전수수료의 차이는 제휴은행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원고와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해소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제휴은행들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함으로써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는 제휴은행들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불이익제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