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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4.2.1.(195),234]
판시사항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부당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대형할인점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있어서 대형할인점업자의 대금감액 등 요청에 대한 납품업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때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대형할인점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있어서 대형할인점업자의 요청에 의한 대금감액, 인건비부담, 광고비부담 등에 대한 납품업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고 납품업자가 거래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납품업자에 대한 대형할인점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납품업자의 대형할인점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 상품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거래조건과 변경된 거래조건의 내용, 거래조건의 변경경위, 거래조건의 변경에 의하여 납품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원고,피상고인

한국까르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병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때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1997. 8.경부터 부영청과라는 상호로 야채류 납품사업을 하는 소외 2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원고의 야채담당 직원인 소외 3과 친하게 지내고 있음을 기화로 소외 2를 소외 3에게 소개시켜 주어 소외 2가 원고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그 후에는 소외 2로 하여금 소외 3에게 코란도 승용차를 선물할 것을 요구하여 소외 2가 소외 3 명의로 자동차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의 일부(320만 원)를 납부하게 하였으며, 1998. 1.부터는 동남유통이라는 상호로 원고에게 야채류의 납품을 시작하면서 소외 3 등으로부터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야채류 납품업체들의 가격정보를 제공받기도 하고, 소외 3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3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야채류 납품업자들의 대표격으로 활동하여 왔던 점, 원고가 자체조사결과 소외 3이 납품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소외 1도 금품수수에 관련이 있다고 보아 같은 해 9. 16. 거래를 중단하자 소외 1은 같은 달 18. 원고가 부당거래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신고한 점, 대형할인점을 경영하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야채류납품거래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야채류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야채류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이기는 하지만, 대형할인점과 납품업체는 경제적 지위에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경제적으로 대립적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매출확대 등을 통한 이익증진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면도 있는 점, 야채류는 공산품과 달리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상품의 질이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가격 또한 매일매일 다르게 책정되는데, 당일 새벽에 납품받은 즉시 매장에 진열하여야 하는 관계로 일일이 검수를 하지 못하고 매장진열 및 판매과정에서 실질적인 검수가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판매과정에서 파손, 훼손 또는 신선도가 떨어진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선한 상태에서 신속히 판매하여야 하는 야채류의 특성상 염가로 판매하거나 파기한 다음, 납품업자의 동의하에 세금계산서를 재발행받는 등의 방식으로 불량분만큼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대금을 감액하여 왔던 점, 인근 대형할인점들 간의 극심한 경쟁속에서 원고는 매출증대를 위해 최소마진 판매나 염가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 손실공동분담 차원에서 납품업체의 동의하에 야채를 무상지원 받거나 이미 납품된 야채대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낮추기도 하였던 점, 원고와 소외 1이 거래한 기간 동안 대금감액의 규모가 약 150만 원 정도로서 같은 기간 소외 1의 거래규모 894,539,640원에 비할 때 0.2%에 불과한 규모로 극히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은 대금감액방법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금감액에 대한 소외 1의 동의가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대금감액행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적자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당해 거래금액에서 감액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물론 전체 거래금액에서 감액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있어 하나의 요소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여부에 있어서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대형할인점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있어서 대형할인점업자의 요청에 의한 대금감액, 인건비부담, 광고비부담 등에 대한 납품업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고 납품업자가 거래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납품업자에 대한 대형할인점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납품업자의 대형할인점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 상품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거래조건과 변경된 거래조건의 내용, 거래조건의 변경경위, 거래조건의 변경에 의하여 납품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금감액, 인건비부담, 광고비부담에 요청에 대한 소외 1의 동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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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0.23.선고 99누1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