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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공2002.12.15.(168),2878]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서비스 특판대리점과 거래를 함에 있어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판대리점에 제공해 오던 고객 관리용 전산망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서비스 특판대리점과 거래를 함에 있어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판대리점에 제공해 오던 고객관리용 전산망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나래앤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오창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중인 2002. 3. 8. 이 사건 처분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2. 시정명령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우정(이하 '우정'이라 한다)에게 지원한 고객 관리용 전산망이 우정의 대리점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인지의 여부, 원고가 우정에 대하여 고객 관리용 전산망을 지원한 것이 시혜적 차원의 것인지의 여부, 원고가 우정에 대한 고객 관리용 전산망의 지원을 중단한 행위가 우정에 대하여 대리점계약상의 채무 등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압력수단인지의 여부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먼저, 원고는 대규모 통신사업자임에 비하여 주식회사 우정은 그 업무중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으로서 그 사업규모나 경제력에 큰 차이가 있고, 대리점계약상으로도 우정은 위탁업무 수행시 원고가 정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판매목표를 수용하고 원고의 지시·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 우정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담보제공 내용 및 경위와 담보실현 방법, 그리고 우정의 전체 영업내용 중 원고의 무선호출기 대리점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대리점 계약의 존속기간, 전체 영업이익의 향방을 결정하는 무선호출기에 대한 신규대리점 지원수수료(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원고가 매월 결정하도록 하고, 무선호출기 대금 또한,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소프트뱅크코리아에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정의 영업의 성패가 원고 또는 주식회사 소프트뱅크코리아의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점, 우정이 원고로부터 받기로 한 무선호출기에 대한 지원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 비하여 3분의 1 내지 6분의 1의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점, 우정이 원고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의 산정 내용과 그 지급방법, 그 밖에 무선호출기 시장의 여건 및 당시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관계에 있어서 우정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에 따라 수정한 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계약서 조항 자체로 불공정성이 문제되는 것에 대한 시정권고에 불과하고, 이를 통하여 형성되는 구체적 계약관계를 규율하거나 그러한 계약관계에 따른 거래상의 지위 자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우정에게 지원하는 고객 관리용 전산망은 신규 고객의 가입업무는 물론 기존 가입자의 요금 집금 및 해지처리 등과 같은 사후관리를 위하여도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우정에 대한 전산망 지원을 중단할 무렵인 1998. 2.경 우정이 관리하는 14,493명의 고객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설령 그 당시 우정이 신규 가입자를 거의 유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객 관리용 전산망을 유지ㆍ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고객 관리용 전산망 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정으로서는 대리점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확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리점업무 수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될 뿐 아니라 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여도 정산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원고는 그와 같은 효과를 노리고 우정에 대한 고객 관리용 전산망 지원을 중단시켰으며 그 이전에도 그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대리점들로 하여금 원고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여온 점, 그 밖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우월한 지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중단시킨 고객 관리용 전산망은 대리점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원고가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우정에게 고객 관리용 전산망을 지원한 이상 이를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주는 것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산망 지원이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시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대리점 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이행 등을 촉구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대리점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우정의 고객 관리용 전산망을 중단시킨 원고의 행위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할 원고가 오히려 거래 상대방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가사 대리점인 우정의 채무불이행이나 고객 관리용 전산망의 부당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사 겸 전산망 운영자인 원고로서는 우정의 전산망에 대한 이용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우정의 위와 같은 행위를 통제ㆍ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대리점 영업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고객 관리용 전산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쌍무계약의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방법 내지 대리점계약상의 위탁업무제한조치의 일환을 넘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한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나 쌍무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방법 내지 대리점계약상의 위탁업무제한조치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소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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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9.선고 2000누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