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에서 정한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농업기반공사가 토목공사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인 인건비, 경비 등 제반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에서 정한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 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농업기반공사가 토목공사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인 인건비, 경비 등 제반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에서 정한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원고,피상고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3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미호천Ⅱ지구 동부2-1공구, 서부3-1공구 토목공사 및 월야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토목·조경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부족·우천 등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장관리인 인건비, 경비 등 제반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 2000년 능제지구 등 4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시공업체로부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수·확인하여 인수한 후 기성대금을 예산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그 제4호 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 미호천Ⅱ지구 동부2-1공구, 서부3-1공구 토목공사 및 월야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토목·조경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부족·우천 등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현장관리인 인건비와 경비 등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 2000년 능제지구 등 4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시공업체로부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수·확인하여 인수한 후 기성대금을 예산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지연지급하면서 그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위 간접비용이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유불비,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 위반,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