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송경화)
피고
성남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
2010. 5.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08. 12. 15. 원고 1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8,811,28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2에 대하여 한 증여세 98,977,730원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8. 12. 12. 원고 4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676,960원의 부과처분,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08. 12. 6. 원고 3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6,453,8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4. 10. 4., 원고 1은 소외 4(오빠), 소외 5(제부), 소외 6(시숙)으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주식 93,600주를, 원고 2는 소외 5(이모부)로부터 소외 1 회사의 주식 54,000주를, 원고 3은 소외 6(백부)으로부터 소외 1 회사의 주식 10,800주를, 원고 4는 소외 6(백부), 소외 7(고모부)로부터 소외 1 회사의 주식 93,600주를 각 1주당 3,500원에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거래’라 한다). 한편 원고 3은 같은 날 소외 2(처)로부터 소외 1 회사 주식 72,000주를 증여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증여거래’라 하며, 이 사건 매매거래와 이 사건 증여거래를 일괄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소외 1 회사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결과, 이 사건 매매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 제19조 제2항 등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거래 당시 소외 1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4,495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금액과 이 사건 매매거래시 1주당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소외 1 회사 주식 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증여의제금액을 산출했다. 또한 위와 같이 산정된 소외 1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에 따라 이 사건 증여거래의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출했으며, 처분청인 피고들에게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 수증자 | 증여자(관계) | 거래수량(주) | 과세가액(원) | 결정세액(원) | 처분사유 |
성남세무서장 | 원고 1 | 소외 4(오빠) | 72,000 | 491,640,000 | 142,572,950 | 저가양도 |
소외 5(제부) | 18,000 | 119,637,000 | 22,372,670 | 저가양도 | ||
소외 6(시숙) | 3,600 | 23,927,400 | 3,865,660 | 저가양도 | ||
[소계] | 93,600 | 635,204,400 | 168,811,280 | ? | ||
원고 2 | 소외 5(이모부) | 54,000 | 358,911,000 | 98,977,730 | 저가양도 | |
용인세무서장 | 원고 3 | 소외 2(처) | 72,000 | 1,043,640,000 | 265,579,010 | 증여 |
소외 6(백부) | 10,800 | 71,782,200 | 10,874,810 | 저가양도 | ||
[소계] | 82,800 | 1,115,422,200 | 276,453,820 | ? | ||
용산세무서장 | 원고 4 | 소외 6(백부) | 21,600 | 143,564,400 | 30,104,010 | 저가양도 |
소외 7(고모부) | 72,000 | 491,640,000 | 142,572,950 | 저가양도 | ||
[소계] | 93,600 | 635,204,400 | 172,676,960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소외 1 회사는 설립 이후 계속 결손이었으나, 소외 1 회사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매수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소재 부동산 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애초 목적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계정재분류를 한 후 2003년에 매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얻었다. 그러므로 위 양도차익은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거래일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175%에 달하여, 50%를 훨씬 초과하게 되는바, 이는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의 가액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3 제1항 제6호 ].
따라서 소외 1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산출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하 ‘2호 가액’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1호 가액’이라 한다)’을 근거로 소외 1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을 14,495원으로 산정하였다.
⑵ 피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호 가액에 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1호 가액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⑶ 따라서 피고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의 방법을 적용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소외 1 회사는 ‘부동산매매, 임대, 개발, 관리 중개업 및 부동산 시설의 사용수익관련 용역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⑵ 소외 1 회사는 1999. 7. 1.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지번 생략) 외 2필지 합계 3,536㎡(이하 ‘입북동 사업부지’라 한다)를 862,240,000원에 매수했는데, 2002. 5.경 위 토지 중 976㎡가 수원시 권선구의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절차를 거쳐 2002. 5. 14. 수원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에 대하여 소외 1 회사는 보상액 249,830,000원을 수령했다.
⑶ 소외 1 회사는 2003. 4. 1. 입북동 사업부지 중 도로부지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코퍼스트에 금 3,365,000,000원에 매도했다.
⑷ 1998. 12. 31.부터 2003. 12. 31.까지 소외 1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목 | 1998. 12. 31. | 1999. 12. 31. | 2000. 12. 31. | 2001. 12. 31. | 2002. 12. 31. | 2003. 12. 31. |
자산 | ? | ? | ? | ? | ? | ? |
Ⅰ.유동자산 | 989,000,268 | 1,321,839,589 | 1,249,189,504 | 1,359,888,672 | 1,232,651,268 | 2,010,053,418 |
⑵재고자산 | 0 | 916,207,460 | 916,207,460 | 916,207,460 | 1,201,777,460 | 0 |
건설용지 | 0 | 912,249,920 | 912,249,920 | 912,249,920 | 662,419,920 | 0 |
Ⅱ.고정자산 | 33,102,640 | 86,611,874 | 128,209,119 | 35,182,256 | 948,966,877 | 922,408,330 |
⑵유형자산 | 1,778,640 | 976,474 | 107,709,119 | 14,682,256 | 868,416,147 | 881,737,600 |
토지 | - | - | 42,445,655 | 0 | 802,000,000 | 802,000,000 |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목 | 1998.1.1.~1998.12.31. | 1999.1.1.~1999.12.31. | 2000.1.1.~2000.12.31. | 2001.1.1.~2001.12.31. | 2002.1.1.~2002.12.31. | 2003.1.1.~2003.12.31. |
Ⅰ.매출액 | 24,219,794 | 0 | 0 | 0 | 51,000,000 | 523,000,000 |
완성건물매출액 | ? | ? | ? | ? | 51,000,000 | 523,000,000 |
Ⅲ.매출총이익 | 24,219,794 | 0 | 0 | 0 | 0 | -12,400,000 |
Ⅵ.영업외수익 | 128,545,842 | 348,873,417 | 6,426,567 | 9,891,245 | 25,676,764 | 2,732,453,316 |
이자수익 | 128,408,862 | 348,665,198 | 5,939,061 | 9,741,154 | 25,542,690 | 33,223,886 |
잡이익 | 136,980 | 208,219 | 487,506 | 150,091 | 134,074 | 132,599 |
고정자산 처분이익 | - | - | - | - | 0 | 2,699,096,831 |
Ⅷ.경상이익 | 91,542,029 | -77,102,331 | -195,514,468 | -146,437,781 | -222,393,429 | 1,734,831,467 |
Ⅸ.특별이익 | 0 | 552,463 | 0 | 3,618,000 | 0 | 0 |
전기오류 수정이익 | 0 | 552,463 | 0 | 3,618,000 | 0 | 0 |
ⅩⅢ.당기순손실 | -91,542,029 | 89,481,406 | 195,514,468 | 142,819,781 | 222,393,429 | -1,734,831,467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2,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의 1 내지 7,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거래일 기준으로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의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외 1 회사의 2003 사업연도 순손익액의 증가는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본문 후단이 규정한 ‘일시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경우’이므로, 2호 가액에 의해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수익이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유형자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⑵ 다음과 같은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및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 회사의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품(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등도 이에 포함이 된다),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예비부품 등)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고,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정의된다.
㈏ 입북동 사업부지는 주택건설사업의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던 중 2002. 5. 14. 입북동 사업부지 일부가 수원시의 도로로 편입되면서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소외 1 회사가 당초 목적했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한 회계 연도 이상 보유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이나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등 스스로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당초 예정한 사업내용에 따라 처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토지가 유형자산으로 재분류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소외 1 회사가 입북동 사업부지를 당초 계획대로 주택건설업을 통해 처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소외 1 회사가 의도하지 않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소외 1 회사의 여러 사업목적 중에는 부동산매매업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코퍼스트에게 매도한 부동산 매매행위까지도 소외 1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일시우발적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소외 1 회사가 부동산매매업의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얻게 된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앞서 본 소외 1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9년에 소외 1 회사 대차대조표상 Ⅰ.유동자산, ⑵재고자산 중 건설용지로 분류되어 기재된 이래, 2002. 5. 14.로부터 7개월 이상 지난 2002. 12. 31.까지도 계정재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1 회사가 2002. 5. 14.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계정재분류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⑶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인해 2003 사업연도 순익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증여의제 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가 아닌 제2호 의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6호 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