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 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으로써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 제54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8조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하거나 평가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합병이 있는 경우 등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 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으로써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6항 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 이 같은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 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54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 제89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공2012상, 900)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3230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공2013하, 226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 (공2014상, 338)
원고,피상고인
혜움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고,상고인
동청주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1. 12. 선고 2022누1124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혜움건설 주식회사(주식회사 비케이씨엔디에서 2018. 2.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3. 11. 1. 주택건설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 2는 그 대표이사, 소외인은 그 사내이사로서 원고 회사와 비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비케이건설’이라 한다)의 각 대주주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9. 4.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선우디엔엠(이하 ‘선우디엔엠’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제1차 합병’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2016. 10. 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삼아디엔씨(이하 ‘삼아디엔씨’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는데(이하 ‘제2차 합병’이라 한다), 당시 삼아디엔씨의 주식은 원고 2가 76.7%, 소외인이 23.3%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회사 주식은 원고 2가 31%, 소외인이 16.5%, 비케이건설이 52.5%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 회사는 제2차 합병 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토대로 원고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18. 2. 28. 비케이건설을 흡수합병하였고, 당시 비케이건설의 주식은 원고 2와 소외인이 전부 보유하고 있었다.
바.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은 제2차 합병 시 산정된 원고 회사 주식 1주당 가액에는 선우디엔엠의 순손익가치가 반영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 주가는 과소평가되고 피합병법인인 삼아디엔씨의 주가는 과대평가되어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주주인 비케이건설이 삼아디엔씨의 주주인 원고 2와 소외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분여이익을 익금산입하여 2018. 10. 1.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30,974,3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소외인에게 소득금액 213,678,522원, 원고 2에게 소득금액 96,135,695원을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 회사에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세종세무서장은 원고 2에게 증여세 168,239,2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은,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산식, 즉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 등의 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에 따라 계산하되, 여기에서 비상장법인의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 등의 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 등의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고,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 등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 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 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 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 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제1호 )을 비롯한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은 각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평가 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제3호 ), ‘ 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제4호 ) 등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8조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하거나 평가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합병이 있는 경우 등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 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으로써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6항 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 등 참조).
또한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 이 같은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 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32300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회사와 삼아디엔씨 사이의 불공정한 제2차 합병으로 인한 분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원고 회사는 제2차 합병으로 인한 주식가액의 평가 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차 합병을 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 제4호 의 각 사유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과 제56조 제1항 이 정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원고 회사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중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에서 정한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합병으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 등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의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 여부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