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22 2016누560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 이하를 아래 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7호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상건설의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유상건설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속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제7호에서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유상건설의 매출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