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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므408 판결
[이혼][공1990.10.1.(881),1959]
판시사항

남편이 처에게 혼인 전부터 가진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면서 폭행함으로써 처의 가출로 혼인파탄에 이른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이 혼인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을 양해하여 혼인하게 된 것인데, 혼인 후 피청구인이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일요일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신앙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폭행을 가하고,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한 피청구인이 가출함으로써 가정생활이 파탄에 빠진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의 신앙포기요구에 피청구인이 따르지 아니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니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배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하기 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신앙을 양해하여 혼인하게 된 것인데, 혼인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이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일요일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청구인에게 신앙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폭행을 가하고,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한 피청구인이 가출함으로써 가정생활이 파탄에 빠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의 신앙포기요구에 피청구인이 따르지 아니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니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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