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청 구 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어 관계기관에 진정한 결과 청구인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피청구인은 1977.5.5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1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한 다음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 후 근20년간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으나 청구인이 1963.경부터 청구외 2와 부첩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생활을 등한시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가 틈이 생긴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식생활마저 해결하기 어려워져 서울로 가서 청구외 1, 3, 4 등의 집을 전전하면서 가정부로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것은 도리어 청구인의 유책한 행위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고 설시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상 근거없는 논지로서 결국 증거취사나 그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논지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논지와 같이 1977.5.5부터 청구외 1에게 개가하여 동거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혼인생활의 파탄원인과 책임이 위 설시와 같이 청구인에게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소론과 같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취지가 도리어 원심판결과 같이 소론 주장의 뒷받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