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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11. 4. 선고 76르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청구사건][고집1976특,414]
판시사항

절도행위와 이혼사유

판결요지

해군 장교부인인 피청구인이 절도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3회에 걸친 같은 범행으로 구속기소된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이혼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갑 2호증(조사보고소)의 각 기재에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와 원심증인 청구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974.1.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바, 피청구인은 1974.11.경부터 1975.3.경까지 사이에 이웃집 연탄을 절취하여 타에 매도하므로서 동 사실로 1975.8.5.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바 그 후 반성한 바 없이 다시 1976.4.25. 11:00경 같은 집에서 세들어 살고 있는 청구외 2 소유의 반지 3개 싯가 금 36,500원상당을, 1976.5.16. 14:00경 같은 사람소유 현금 500원을, 1976.5.12. 15:00경 같은 사람소유 현금 11,000원을 각 절취하고 동 사실로 1976.5.24.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구속기소된 사실, 청구인은 해군장교로 복무하면서 그 봉급으로 피청구인과의 결혼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군인으로서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태도와 청렴결백한 살림을 자랑으로 삼아야하고 더구나 장교로서 법규를 준수하여 솔선 수범하므로서 부하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품과 위엄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그 내조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봉급에 만족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회에 걸친 범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그 물욕을 채우는 등 청구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그 품위유지조차 어렵게 하므로서 서로 신뢰하고 단란하여야 할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이건 이혼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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