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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므57 판결
[이혼][공1983.5.15.(704),750]
판시사항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에 의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기한 이혼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일정한 직업도 없는 남편이 미장원 등을 경영하여 생활을 꾸려 나가려는 부인에게 행패를 계속하여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지 못하여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친정에서 치료한 후 시가로 돌아오려는 부인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남편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법제하에서는 설사 부부로서 다시 합쳐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남편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및 제4점 내지 제1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5.5.경 결혼하여 1976.5.28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사이에 2남을 출산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0.11.20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필요한 서류까지 작성하였으나 그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과 피청구인은 1981.6.25경부터 청구인을 떠나 친정에서 살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평소 별다른 직업없이 그의 어머니인 청구외 인으로부터 용돈을 얻어 술을 마시면서도 자주 외박을 하고 피청구인을 구타하여온 사실, 피청구인은 커피장사를 하거나 미장원을 경영하여 생활을 꾸려나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자1980.11.20경에는 청구인과 사이에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받고 협의이혼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이 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그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욱 난폭하여졌고 1981.6.25경에는 피청구인을 심하게 구타하여 피청구인은 하는 수 없이 쫓겨나와 친정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하여 오다가 같은해 8.4경 다시 시가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가 거절하여 돌아가 지 못하고 현재까지 친가에서 기거하여온 사실 등이 인정되어 피청구구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원심의용의 증거를 모아 볼때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고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따름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기한 것이라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자유심증의 범위를일탈하였다는 흠을 가려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원심판시에는 청구인 인용의 증거를 배척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시의 취지는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 1 심 판결의 판시를 지지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여러 당원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필경 소론은 대법원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유책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 6 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은 청구인에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합쳐질 수 없는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책임있는 청구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뜻에서 이 사건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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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9.20선고 82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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