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90. 2. 23. 선고 89르375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하집1990(1),671]
판시사항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그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종교에 대한 신앙을 심중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할 것인 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그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피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1. 원심판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4.10.27.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2녀를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한 이후인 1986년 봄부터 청구인 모르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위 종교의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 교회에 나가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남편인 청구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위 교회에 나가게 된 후부터는 피청구인이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어 가정불화가 자주 있던중 1988.3. 중순경에는 피청구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집을 나가 현재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때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3호증(사실조회회보)의 각기재(다만 위 갑 제3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와 원심증인 전승기, 김용례, 당심증인 이민영의 각 증언(다만 위 전승기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하기 전인 1981.2.경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기 시작하였는데 1984.4.경 청구인으로부터 청혼을 받고 위 종교의 교리상 제사를 지낼수 없으므로 장남인 청구인과는 결혼하기 어렵다고 하자 청구인이 그 문제는 양해하여 주겠다고 하므로 마침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1984.10.27. 혼인신고를 하고 그 즈음부터 농촌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여 1985.7.13.에는 첫딸 소외 1을 낳은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한 후에도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교회에 나갔고 위 종교의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식사준비, 빨래, 청소 등의 가정살림에는 충실하였던 사실, 그런데 1986년 가을무렵부터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의 종교를 문제삼기 시작하여 그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1986.10.경에는 청구인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어깨, 목, 배, 옆구리 등을 때려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민영의 집으로 피신하기까지 하였고 피청구인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자 청구인은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피청구인과는 뜻이 맞지 않아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낙태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배를 구타하였으며 1987.7.경에는 피청구인이 교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을 빗자루로 때렸고 피청구인이 둘째 딸 소외 2를 출산한 후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자주 피청구인을 구타한 사실, 그러다가 1988.3.15.경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협의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3.17.경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큰 애는 자기가 키울테니까 작은 애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여 피청구인이 방 얻을 돈 1,000,000원이라도 달라고 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주먹과 발로 무수히 구타하므로 피청구인이 할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된 사실, 그후 피청구인은 같은 해 4.초순경까지 집근처에 머무르면서 청구인에게 함께 살자고 여러차례 제의하였으나 그때마다 거절당하고 그 즈음 서울로 올라와 가정부로 일하다가 1989.2.6.경 집에 내려갔으나 청구인은 자리를 피하고 청구인의 어머니 등이 나가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갑 제3호증(사실조회회보)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전승기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은 피청구인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그 신앙생활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청구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을 구타하고 마침내는 피청구인을 가정에서 축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종교에 대한 신앙을 심중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다만 그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때에만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위 종교의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했다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피청구인에게 신앙의 포기를 요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측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속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을 취소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병재 윤병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