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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8. 19. 선고 2009누6034 판결
금지금 거래관련 폭탄영업을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8두20680 (2009.02.12)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6938 (2008.10.30)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폭탄영업을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

요지

금지금이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이루어 지고,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련의 거래 중인 하나인 금지금 거래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56,880,000원, 2003년 제2기분 228,869,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56,880,000원, 2003년 제2기분 228,869,3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법인세 2003년 사업연도분 82,203,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다만, 위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는 위 각 부과처분 중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한정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 1기분 256,880,000원, 2003년 제2기분 228,869,3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법인세 2003년 사업연도분 82,203,7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이 2008. 2. 5.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법인세 82,203,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해당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 즉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56,880,000원, 2003년 제2기분 228,869,350원 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부분만을 심판하기로 한다.

2.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3.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AA동 944-26 BB빌딩 502호로 하여 귀금속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3. 3. 18. 주식회사 CCC트레이딩(이하 'CCC트레이딩'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50kg 669,350,000원 상당 (이하 '1거래'라 한다.), 2003. 4. 16. 주식회사 DDDDD엔터프라이즈(이하 'DDDDD엔터프라이즈'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50kg 626,650,000원 상당(이하 '2거래'라 한다.), 2003. 5. 19. 주식회사 EEE골드(이하 'EEE골드'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50kg 680,000,000원 상당(이하3거래'라 한다.)의 각 금지금(金地金) 매입세금계산서, ②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3. 8. 11. GG귀금속 주식회사(이하 'GG귀금속'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40kg 531,200,000원 상당(이하 '4거래'라 한다.), 주식회사 FFF골드(이하 'FFF골드'라 한다.)로부터 2003. 8. 25. 수취한 50kg 669,333,500원 상당(이하 '5거래'라 한다.), 2003. 9. 22. 수취 한 40kg 560,000,000원 상당(이하 '6거래'라 한다)의 각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의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및 2006.경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의 탈세혐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06. 11. 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56,880,000원, 2003년 제2기분 228,869,3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나아가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2003년 사업연도분 82,203,7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2.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5. 2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내지 4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3, 갑 26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부분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전에 거래처를 방문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HHHH(이하 'HHHH'라 한다.)를 통하여 홍콩에 있는 KKK 상사{KKK Bussan Precious Metals (H.K) Ltd.}에게 수출을 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거래업체, 면세공급업체, 공급업체 또는 KKK상사 등과 공모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중복세무조사의 위법

이 사건 부과처분은 통일 기간에 통일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를 한 결과 행하여진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제도'가 시행되자 금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입한 금지금을 여러 단계의 유통업체를 거쳐 수출할 때까지 유통단계 중간에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폭탄업체의 전단계까지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폭탄업체가 매출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 고, 폭탄업체 이후의 유통업체들은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다가 최종 단계인 수출업체는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결국 국가는 수출업체에 환급하여 준 부가가치세만큼의 손실을 입고,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금지금 유통업체들과 외국의 금지금 수출입업자들이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행하여져 왔다.

(나)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 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이 사건 거래의 유형 등

(가) 이 사건 거래 중 6거래의 수입부터 수출까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그 밖에 폭탄업체로서, 1거래는 CCC트레이딩, 2, 3거래는 각 MMM무역, NNN트레이드, 4, 5거래는 각 주식회사 PPPP피코리아(이하 'PPPP피코리아'라 한다.)가 개입되었고,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모두 위 6거래와 유사하다.

(다) 이 사건 거래의 수입일자ㆍ수출일자 및 수출가격과 국내시세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수출업체이면서도 이 사건 금지금 수출에 관하여 관세환급을 위한 분할증명서를 양ㆍ수도하거나 관세를 환급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6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7, 을 5 내지 7호증의 각 1, 2,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9 내지 13호증, 을 14호증의 1, 2, 을 15호증의 1 내지 4, 을 16호증, 을 17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l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03. 3. 18.부터 같은 해 9. 22. 사이에 주식회사 CCC트레이딩을 비롯한 6개 사업자로부터 합계 280kg의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매입 당일 이 사건 금지금을 인도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각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홍콩 소재 수입상에게 수출하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남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이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전전 유통되어 수출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일련의 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거나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 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가액만 있고 부가가치세가 당초부터 포함되지 아니 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금지금 거래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탈세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불법행위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환급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한 것은 정상적인 재화의 수출이라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하여 오로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면세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한 국가 조세수입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위장수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영세율제도의 남용행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분, 즉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56,880,000원, 2003년 제2기분 228,869,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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