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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5654 판결
금지금 거래관련 폭탄영업을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6034 (2009.08.19)

전심사건번호

대법원2008두20680 (2009.02.12)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폭탄영업을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

요지

금지금이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이루어지고,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련의 거래 중인 하나인 금지금 거래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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