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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정861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허성규(기소), 박진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문지영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가. 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약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16. 2.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제조공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의 기초공사 및 거푸집공사 등을 함으로써 제조소의 구조 등을 변경하였다.

나.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3. 14:00경 양산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황산체육공원 내 축구장에서 다연발 최루탄인 DK-600 2세트(128발)를 발파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이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2016. 5. 3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에서 제조소의 구조 등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보안유지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제조소의 변경이 적정한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화재로 소훼된 제조공실에 대하여 종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바닥의 기초공사 및 거푸집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제조소에 관하여 새로운 위험이 초래되거나 위험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법 제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조소의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 공장은 주1동(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말하는 ‘제조공실’이란 주1동을 말한다), 주2동과 주3동으로 나뉘어 있고 주1동은 혼화공실, 성형공실 및 건조공실로 나뉘어 있는 사실, 혼화공실은 위험물을 취급하면서 화약류를 혼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위험물취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고, 성형공실은 혼화공실에서 만들어진 화약을 압축하여 최루탄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며, 건조공실은 성형공실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건조시키는 작업을 하는 장소인 사실, 2015. 12. 14. 혼화공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1동이 소훼된 사실, 이에 피고인 1은 주1동을 복구하기 위해 2016. 2. 22.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에게 “주1동(혼화공실/성형공실/건조공실)을 주1동(혼화공실/성형공실/최루탄조립일관공실)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인 1은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6. 3. 8.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신청에 따른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고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통해 화재로 소훼된 주1동을 단순히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건조공실을 최루탄조립일관공실로 변경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변경으로 주1동에서 이루어지는 화약류 제조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위험이 생기는지 등을 관할 행정청이 검토하여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법 제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조소의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1. 가납명령

판사 박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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