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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정4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상현(기소), 박진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원심: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개발부장이고, 피고인 회사는 화학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하순경 김해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낙동강 둔치에서, 최루탄 DK-38S 5발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 연소시켰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시킬 수 있고,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4호 는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을 위 사용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구법 제10조 제2호 같은 조 제9호 에서 정한 제조업자 및 그의 종업원으로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의 사용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하더라도 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관계 법령

제10조 (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가 그가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 내지 제8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18조 (화약류의 사용)

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 시행령

제15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4.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

3. 판단

피고인들이 구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① 피고인들은 구법 제10조 제2호 같은 조 제9호 에서 정한 제조업자 및 그의 종업원에 해당하기는 하나, 구법 제10조 제1호 에서 이와 병렬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법 제10조 제2호 같은 조 제9호 에서 정한 제조업자 및 그의 종업원을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화약류 제조업자와 그의 종업원은 화약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화약류를 소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법 제10조 가 이들에게 화약류 소지를 허용하는 것일 뿐 이들이 화약류를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화약류 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구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1. 가납명령

판사 박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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