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4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개발부장이고, 피고인 회사는 화학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화약류의 사용 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하순경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낙동강 둔치에서, 최루탄 J 5발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 연소시켰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구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법’ 이라 한다) 제 18조 제 1 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 장의 화약류 사용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시킬 수 있고, 구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2016. 1. 6. 대통령령 제 26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15조 제 4호는 ‘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 을 위 사용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구법 제 10조 제 2호 및 같은 조 제 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 및 그의 종업원으로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 장의 사용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하더라도 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관계 법령 구법 제 10 조( 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