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단2960, 2016고단422(병합)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김상현(기소), 박진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3(원심: 피고인 3)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화학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가. 화약류의 제조업자는 제조하는 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 위 피고인 회사의 소재지에서 최루탄인 DK-40로 허가받은 제품의 추진제 성분에 NC(면약)을 추가하고, 성광폭음제, 종이스티커, 발사체 등을 추가하며, CS혼합제 등을 제거하는 등으로 섬광폭음탄인 DK-40FB(alumium) 77,480개를 제조함으로써 화약류의 종류 및 제조방법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의 종류와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최루탄, 섬광폭음탄, 고무탄 합계 2,700,474개를 제조하였다.

나. 화약류의 저장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화약류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2.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회사 소재지의 마당에 군용 폐기 최루탄 2,000개를 적재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1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화학탄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3은 위 회사의 개발부장이다.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켰다.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은 2012. 3. 중순경 해외바이어들로부터 시위진압용 폭음탄의 시연 요청을 받자 피고인 3에게 폭음탄을 시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그 무렵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문경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단지 내 공소외 1 주식회사 인근의 낙동강 둔치에서, 시위진압용 폭음탄인 DK-44(6Bang) 1발을 투척하여 발파시켰다.

2.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14. 6. 하순경 피고인 3에게 시위진압용 최루탄 DK-38S의 성능 확인을 위해서 위 최루탄을 연소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그 무렵 김해시 (주소 6 생략) 인근의 낙동강 둔치에서 위 DK-38S 5발에 도화선을 연결시켜 불을 붙여 연소시켰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 사용인인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공장등록증, 화약류 저장소 설치허가증 등, 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등, 화약류 운반 신고필증, 최루탄 수출현황, 수사보고(추진체 흑색화약 및 면약 혼합제조 최루탄 발사 시험 등), 사진 등, 회신서, 각 허가증 도면 및 생산한 도면, 행정처분 처분내역 등, 화약사용내역 등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목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3 폭음탄 투척장소),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단2960 에 관한 주장 요지

가. 피고인 1이 최루탄 추진제로 첨가한 면약은 화약류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에 최루탄 추진제로 사용하여야 할 화약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피고인 1이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을 당시 최루탄 추진제로 사용되는 화약류의 종류는 허가사항이 아니었으므로, 면약을 추진제로 첨가하더라도 제조방법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외국바이어의 요구로 최루탄에 섬광폭음제, 종이스티커, 발사체 등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최루탄의 구조 및 성능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회사가 당초 허가받은 최루탄과 아예 다른 종류의 제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므로, 화약류의 종류나 제조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회사는 제조한 최루탄을 전량 수출하는데, 수출하는 화약류에 대하여는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 에 따라 구법 제4조 제1항 의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1과 피고인 회사가 면약을 추가하는 등 구조나 성능을 개선한 행위는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다. 구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화약류의 저장을 화약류저장소에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 이외의 곳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별표 6]은 최루탄이 포함되는 ‘그 밖의 화공품’에 대하여 25kg까지 화약류 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가 공장 마당에 적재한 군용 폐기 최루탄 2,000개에 포함되어 있는 흑색화약의 총량은 16kg(=1개당 8g×2,000개)이었으므로, 이는 화약류 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어서, 피고인 1과 피고인 회사는 구법 제24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계 법령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3. 화공품

각 목 생략

제3조 (적용의 배제)

④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2항 의 해당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조업의 허가)

①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화약류의 저장)

① 화약류의 저장은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장방법·저장량 그 밖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 시행령

제27조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7조 관련)

본문내 포함된 표
저장 또는 사용자 등의 구분 2
토목 그 밖의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저장하는 경우(화약류저장소가 있는 자에 한함)
화약류의 종류 생략 그 밖의 사업인 경우
화약(㎏) 생략 2
그 밖의 화공약품(㎏) 생략 25

제5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허가신청)

법 제4조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제조업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4.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설계도면, 화약류·분사기의 경우 성분 및 구조설명서

제7조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

법 제4조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제조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4. 설계도면

3. 판단

가. 최루탄의 추진제로 면약을 추가하고, 섬광폭음제, 종이스티커, 발사체 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제조방법 변경허가의 필요 여부

구법 제4조 제1항 , 구법 시행규칙 제5조 ,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제4호 , 제7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4호 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을 당시 제조할 최루탄의 성분 및 구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화약류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도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회사가 제조하는 최루탄의 성분이나 구조는 관할 관청의 허가대상이 되고 이러한 허가대상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처음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최루탄의 성분 및 구조설명서와 다르게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면약, 섬광폭음제 등을 추가하고 CS혼합제를 제거하는 등 성분과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성분이나 구조를 변경하여 제작된 최루탄은 종래 허가받은 대로 제작된 최루탄보다 그 사거리나 화약연소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이러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 여부

구법 제3조 제4항 은 수출용으로 제작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에 대하여 해당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용으로 제작되는 총포 등에 대하여 구법 등에서 정한 총포 등의 구조나 성능기준의 제한을 벗어나 보다 위력이 강한 총포 등을 제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국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수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항이다.

따라서 구법 제3조 제4항 은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화약류에 관하여 제조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음에 있어 구법 등에서 정한 구조나 성능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변경허가 자체를 면제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구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구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 제24조 제1항 단서, 구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6]에 따르면, 화약류는 화약, 폭약 및 화공품으로 분류되는데, 흑색화약은 이중 화약에 해당되고, 화약류저장소를 가진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화약을 저장하는 경우 2kg까지는 화약류저장소가 아닌 곳에 저장할 수 있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화약류저장소를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인 1은 군용 폐기 최루탄에 들어 있는 흑색화약과 CS혼합물을 추출하여 재활용하기 위해 군으로부터 군용 폐기 최루탄을 매입한 사실, 피고인 1은 화약류저장소가 아닌 공장마당에 위와 같이 매입한 군용 폐기 최루탄 2,000개를 적재하였는데, 그 군용 폐기 최루탄에는 흑색화약이 들어 있고, 그 흑색화약의 무게는 16kg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군용 폐기 최루탄에 들어 있는 흑색화약은 화공품이 아니라 화약에 해당하여 2kg까지 화약류저장소 아닌 곳에 저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1은 이를 초과하여 화약류저장소 아닌 곳에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 제24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피고인 회사)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피고인 3)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1, 피고인 3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업정지나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상 불이익도 함께 받는 점,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화약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제조한 최루탄은 전량 수출용이었던 점

[별지 생략]

판사 박규도

arrow
본문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