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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9.13.자 2018루1346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루1346 집행정지

신청인피항고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항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보조참가인

B조합

결정일

2018. 9. 13.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8. 3. 28. 신청인에게 한 C 서울 금천점 개점 3년 연기 권고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888호 개점연기 권고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18. 3. 28. 신청인에게 한 C 서울 금천점 개점 3년 연기 권고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888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위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018. 9. 13.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민정석

판사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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