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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3.31.자 2015루1088 결정
경쟁입찰의참여제한대상기업확인처분집행정지
사건

2015루1088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대상기업 확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인피항고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항고인

1. 중소기업청장

2. 조달청장

제1심결정

서울행정법원 2015. 3. 6.자 2015아10259 결정

결정일

2015. 3. 31.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이 2015. 2. 17.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대상기업 확인처분 및 피신청인 조달청장이 2015. 1. 30.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653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 자격제한처분 등 취소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 중 피신청인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한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3. 31.

판사

재판장판사이종석

판사하상혁

판사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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