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아1555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555 집행정지
신청인
A
피신청인
기획재정부장관
결정일
2018. 10. 18.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7. 3. 2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세무사 1년 직무정지처분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66434호 정직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18.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민정석
판사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