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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5.9.자 2018루111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루1113 집행정지

신청인항고인

재단법인 A

피신청인피항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8. 5. 9.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17. 3. 2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신청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291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피신청인이 한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9.

판사

재판장판사한창훈

판사김상우

판사원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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