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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자 2018루135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루1353 집행정지

신청인항고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피항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8. 12. 21.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17. 12. 11. 신청인에 대하여 한 4월(2017. 12. 19.~2017. 4. 18.)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237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21.

판사

재판장판사박형남

판사김진석

판사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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