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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5.23.자 2016루127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루1270 집행정지

신청인항고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피항고인

중소기업청장

제1심결정

서울행정법원 2016. 6. 29.자 2016아10997 결정

결정일

2017. 5. 23.

주문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16.5.13.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 등록취소처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62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이 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다만, 제1심결정에는 그 이유에서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재하여 그 이유와 주문이 모순되는 잘못이 있는바, 이 법원의 결정에서 기재하는 위 내용과 같이 그 이유를 바로 잡는다),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23.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석

판사서승렬

판사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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