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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5.29.선고 2013가단211923 판결
구상금
사건

2013가단211923 구상금

원고

* *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도

담당변호사 김삼현

피고

1 . # # 보험 주식회사

2 . 甲

피고 1 ,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한만중

3 . 乙

4 . 丙

피고 3 ,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천우

변론종결

2014 . 5 . 13 .

판결선고

2014 . 5 . 29 .

주문

1 . 피고 乙 , 丙은 각자 원고에게 114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5 . 14 . 부터 2013 . 10 . 2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 # # 보험 주식회사 , 甲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보험 주식회사 , 甲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 원고와 피고 乙 , 丙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乙 , 丙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4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5 . 14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丁과 사이에 丁 소유의 * * 호 차량에 관하여 丁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포험자의 자녀 등 포함 ) 가 무보험자동차 ( 책임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 에 의하여 다친 경우 그 손해액이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보 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 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 ( 이하 ‘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나 . 피고 甲은 + + 호 오토바이 ( 이하 , ' 이 사건 오토바이 ' 이라 한다 ) 의 소유자이고 , 피 고 # # 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甲과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다 . 戊는 2012 . 10 . 10 . 17 : 45경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망 己 ( 丁의 아들 ) 를 태우고 , 대전 흑석동 방면에서 가수원 4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대전 서 구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2단지 앞 노상을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고 도로의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고 ( 이하 , ' 이 사건 사 고 ’ 라 한다 ) ,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己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 戊 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

라 . 원고는 丁과 체결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己의 사망에 대하여 己의 상속인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으로 2013 . 5 . 13 . 114 , 000 , 000원을 지급하였다 .

마 . 피고 乙 , 丙은 망 戊의 부모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 피고 # # 보험 주식회사 , 甲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 원고의 주장

피고 甲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 피고 # # 보험 주 식회사는 피고 甲과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己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망 己의 상속 인들에게 보험금으로 114 , 000 , 000원을 지급하여 위 피고들은 위 금액 상당액의 채무 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 위 피고들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14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대법원 1998 . 6 . 23 . 선고 98다10380 판결 ) .

을가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甲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대전 서구 변동 모닝빌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해 놓고 근처 관리사무소에 간 사이에 망 己와 庚이 2012 . 10 . 9 . 23 : 30경 분실된 이 사건 오토바이 키를 습득하 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운전해 갔고 , 친구인 망 戊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여 2012 . 10 . 10 . 17 : 42경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예외적으로 피고 甲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 행이익이 잔존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 甲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甲 , # #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 피고 乙 , 丙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 戊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乙 , 丙에게 미성년자 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 민법 제755조에 기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戊의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장한다 .

2 ) 판단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 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 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 6 . 9 . 선고 197다49404 판결 , 1997 . 3 . 28 . 선고 96다15374 판결 등 참조 ) .

다툼 없는 사실 ,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 戊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6세 남짓한 남 학생이었는데 , 당시 戊는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보호 · 감독 아래 있었던 사실 , 戊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출석정지 3일 처분을 받았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 7호에 따라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과 함께 전학을 명받아 전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 고 乙 , 丙은 戊의 부모로서 미성년자로서 운전면허도 없는 戊에 대하여 , 타인의 오 토바이를 불법사용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 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지도 · 조언 등으로 보호 · 감 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戊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불법사용 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 그 보호 · 감독상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 로 , 戊의 부모인 피고 乙 , 丙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己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한편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114 , 000 , 000원이 망 己에 대한 적정한 손해 배상금 범위 내에 있음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므로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4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 5 . 14 . 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 10 . 2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 # 보험 주식회사 , 甲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고 , 피고 乙 , 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판사 윤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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