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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4.9.선고 2014고정1653 판결
(분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 고정 1653(분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甲

2. 乙

3. 丙

4. 丁

5. 戊

6. 己

7. 庚

검사

박건영(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철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피고인 甲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乙, 丙, 丁,戊, 己, 庚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甲

피고인은 2013. 10. 24. 09:35 경부터 11:00경까지 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에게2) '노조파괴범 ****.*** 사장 구속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조파괴 방관하는 대전 검찰청 규탄하라!', '정치검찰 규탄한다!', '노동부는 자폭하라!', '편파수사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그 주변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원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동영상 캡쳐사진 10매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甲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호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乙, 丙, 丁,戊, 己, 庚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동의 목적 또는 의견이 없었고, 사전 모의나 연락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옥외집회가 아니라 각자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 10. 24.은 대전지방법원에서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甲은 국정감사에 맞춰 피켓을 제작해달라는 각 사업장(생략)의 요청을 받고 피켓 6개 정도를 제작하여 대전지방법원 앞으로 갔다.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은 피고인 甲이 가져온 피켓을 나눠 받아 이를 들고 있었다. 위 피켓들은 모양과 형식이 동일하였고, (생략)의 노조파괴 및 이를 외면하는 노동부, 검찰을 규탄한다는 내용이었다.

2)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은 서로 또는 같은 형식의 피켓을 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1미터 거리 내로 나란히 서 있었다. 피고인 甲은 경찰관으로부터 '피켓을 든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戊 등에게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떨어져 있어라.'라고 말했다. 피고인 甲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대전지방법원을 향해 절을 하기도 했다.

3) 피고인 甲, 乙, 丙, 丁, 戊, 己는 모두 **노총 **노조 소속이다. 다만 피고인 乙은 ****, 피고인 丙, 丁은 ****, 피고인 戊, 己는 **** 소속 전·현직 노동자이고, 피고인甲은 노조의 미조직부장이다. 피고인 庚은 **노총 *** 연맹 소속인데, 대전지방법원 앞을 지나가다가 같은 **노총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피고인 乙은 **** 소속이지만 **** 노조 파괴를 규탄하는 피켓도 들었고, 피고인 丁은 **** 소속이지만 **** 노조 파괴를 규탄하는 피켓도 들었으며, 피고인 庚은 **노조 소속이 아니지만 **** 노조 파괴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었다.

4) 일부 피고인들이 자리를 뜬 순간도 있었으나, 2013. 10. 24. 09:35 경부터 11:00경까지 계속 2명 이상의 피고인들이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 甲, 丙, 己를 뺀 나머지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각(11:00경)에 피켓 시위를 마쳤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켓의 배부 경위, 피켓의 형식과 내용, 피켓 시위의 방법 및 지속시간,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甲은 주최자로서,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은 참가자로서 늦어도 2013. 10. 24. 당일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 모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서로 떨어져 서 있기도 했다는 점, 피고인 甲이 직접 피켓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판사

판사이주연

주석

1) 공소사실에는 '11:35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수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조직부장으로 있는 **** 노조 노조원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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