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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09.4.2.선고 2009고단6 판결
가.특수절도·나.장물취득
사건

2009고단6 , 71 - 1 ( 병합 ) ( 분리 ) 가 . 특수절도

나 . 장물취득

피고인

1 . 가 .

甲 ( 1962년생 ) , 유조차운전

2 . 가 .

乙 ( 1959년생 ) , 유조차운전

3 . 나 .

丙 ( 1951년생 ) , 유조차운전

4 . 가 .

丁 ( 1965년생 ) , 유조차운전

검사 최우균

변호인

변호사 윤석만 , 김귀덕 , 김평수 ( 피고인 1 , 2 , 3을 위하여 )

변호사 허양윤 ( 피고인 1 , 2 , 3을 위하여 )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대우 ( 피고인 4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09 . 4 . 2 .

주문

피고인 甲을 징역 2년 , 피고인 乙을 징역 1년 6월 , 피고인 丙을 징역 1년 ,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2일을 피고인 甲 , 乙에 대한 위 각 형에 , 101일을 피고

인 丙에 대한 위 형에 , 26일을 피고인 丁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丁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甲은 2004 . 8 . 24 . 경부터 2006 . 9 . 경까지 A운수 주식회사 ( 이하 " A운수 " 라고만 함 ) 의 유조차 지입차주로서 위 회사의 유류운송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6 . 9 . 경 퇴직한 후 독립적으로 유류운송을 하는 사람이고 , 피고인 乙은 2002 . 11 . 경부터 2008 . 11 . 하순 무렵까지 위 회사 유조차 지입차주로서 위 회사의 유류운송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며 , 피고인 丙은 1987 . 경부터 2008 . 12 . 경까지 인천 * * 아 * * * * 호 유조차 ( 속칭 " 탱크로 리 " ) 를 이용하여 무자료 석유 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 피고인 丁은 2006 . 10 . 부터 2008 . 12 . 경까지 주식회사 B스프레스 ( 이하 " B스프레스 " 라고만 함 ) 유조차 지입기사로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지역 차량사업소에 납품되는 경유를 수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

1 . 피고인 甲 , 乙의 특수절도

피해자 SK에너지 주식회사 ( 이하 " 피해회사 " 라고만 함 ) 는 2008 . 5 . 31 . 한국철도공사 에 자동차용 경유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송 업무를 B스프레스에 위탁하였 고 , B스프레스는 A운수에 운송업무를 재위탁 ( 일괄도급 ) 하였다 .

피고인 甲 , 乙은 피해회사에서 유류를 출하할 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회사 의 유류저장시설 담당직원들이 유조차 ( 탱크로리 ) 의 지붕에 있는 유창뚜껑과 하단부위 에 있는 주입구를 일련번호가 기재된 띠로 봉인하고 , 유류를 공급받는 철도공사 담당 직원이 봉인이 파손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가위 등으로 절단하여 유류를 저정시설에 주입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피해회사의 담당직원들이 직접 봉인하지 아니하고 유조차 운전기사들에게 봉인띠를 주어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봉인하도록 해 왔던 점을 이용하 여 , 출하시점에서는 피고인 乙이 봉인띠를 중간에 풀 수 있도록 거꾸로 끼워놓은 다음 출발하여 미리 철도공사 부근으로 등유 또는 유사석유를 담은 유조차를 가져다 놓은 피고인 甲을 만나 봉인띠를 풀어 경유 등 정상 석유제품을 빼내고 그 만큼의 등유 또 는 유사석유를 집어넣어 출하시점과 같은 물량을 만드는 속칭 " 물타기 " 수법으로 피해 회사의 경유를 훔친 후 봉인띠를 다시 정상적으로 끼움으로써 철도공사 담당직원의 감 시를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乙은 2008 . 6 . 3 . 04 : 30 무렵 의왕시 삼동 191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부곡차량 사업소 부근 주차장에서 , 피해회사의 인천CLX공장에서 공급받은 경유 20 , 000L가 들어 있는 유조차 ( 경기 93자 * * * * 호 ) 주입구의 봉인띠를 해제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甲의 유조차 ( 경기 93 자 * * * * 호 ) 의 주입구와 유압호스로 연결하여 위 경유 중 8 , 000L ( 14 , 176 , 000원 상당 ) 를 피고인 甲의 유조차로 주입하고 대신 같은 분량의 등유와 유사석유인 탄화수소 용제를 피고인 乙의 유조차로 주입한 다음 , 피고인 甲이 위 유조 차에 주입된 경유를 싣고 갔다 .

피고인 甲 , 乙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경유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 10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경유 합계 224 , 000L ( 396 , 928 , 000원 상당 ) 를 절취하였다 .

2 . 피고인 丙의 장물취득

피고인 丙은 2008 . 8 . 29 . 14 : 00경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8 - 1에 있는 대한송유관공 사 부근 공터에서 , 그 무렵 피고인 乙과 甲이 한국철도공사 산하 차량사업소 저장탱크 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회사 소유인 경유 20 , 000 ℓ 를 그것이 장물이라 는 사실을 알면서도 34 , 000 , 000원에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 10 . 3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 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경유 합계 140 , 000ℓ 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39 , 000 , 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

3 . 피고인 丁의 특수절도

피고인 丁은 2007 . 2 . 경 주식회사 한국철도종합서비스의 직원으로서 한국철도공사 부곡차량사업소 연료실의 동력차 운전용연료 ( 경유 )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戊로부 터 " 유조차에 싣고 온 경유 중 일부를 저장탱크에 주입하지 말고 이를 가져가 처분하 여 그 대금 중 일부를 달라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 丁은 2007 . 2 . 14 . 04 : 30경 의왕시 삼동 191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부곡차량 사업소 내 연료 하역장에서 인천 85아 * * * * 호 유조차로 싣고 온 경유 20 , 000ℓ 를 저장 탱크에 주입하다가 戊가 위 유조차 위에 올라가 유창을 확인하거나 저장탱크의 미터기 를 체크하여 절취할 분량을 확인하고 신호를 하면 밸브를 잠가 3 , 200 ℓ 를 남게 한 후 이를 위 유조차로 싣고 갔다 .

피고인 丁은 戊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07 . 8 . 31 . 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경유 합계 17 , 000 ℓ 시가 20 , 910 , 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

4 . 피고인 甲의 특수절도

피고인 甲은 2006 . 8 . 경 戊에게 " 저장탱크에 일부를 주입하지 않고 이를 가져가 처 분한 대금을 반분하자 " 고 제의하고 戊는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 甲은 2006 . 8 . 3 . 04 : 00경 무렵 의왕시 삼동 191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부곡차 량사업소 내 연료 하역장에서 경기 93 자 * * * * 호 유조차로 싣고 온 경유 20 , 000 ℓ 를 저장 탱크에 주입하다가 戊가 위 유조차 위에 올라가 유창을 통하여 절취할 분량을 확인하 고 신호를 하면 밸브를 잠가 3 , 200 ℓ 를 남게 한 후 이를 위 유조차로 싣고 갔다 .

피고인 甲은 戊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06 . 9 . 18 . 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경유 합계 13 , 200 ℓ 시가 17 , 015 , 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

5 . 피고인 乙의 특수절도

戊는 2006 . 5 . 경 피고인 乙에게 " 저장탱크에 일부를 주입하지 않고 이를 가져가 처 분 한 대금을 분배하자 " 고 제의하고 피고인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 乙은 2006 . 5 . 25 . 05 : 30경 위 부곡차량사업소 내 연료 하역장에서 경기 93자 7873호 유조차로 싣고 온 경유 20 , 000 ℓ 를 저장탱크에 주입하다가 戊가 위 유조차 위 에 올라가 유창을 통하여 절취할 분량을 확인하고 신호를 하면 밸브를 잠가 600 ℓ 를 남게 한 후 이를 위 유조차로 싣고 갔다 .

피고인 乙은 戊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07 . 2 . 7 . 05 : 30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경유 합계 3 , 200 ℓ 시가 3 , 841 , 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甲 , 乙의 각 진술기재

1 . 피고인들과 戊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 고소장 , 통장거래내역 , 기사관리현황

1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甲 , 乙 , 丙 , 丁

나 . 피고인 丙

형법 제362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작량감경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 집행유예

피고인 丁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손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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