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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7나625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보조참가인 유한회사 C은 2016. 11. 4.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6하합5008호로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7. 2. 6. 10:30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와 채무자 회사의 약정 (1) 2012. 2. 8.자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고 한다) 2012. 2. 8. 피고, E(E은 피고의 처이고, 피고와 E이 이 사건 1차 약정의 당사자 중 갑(甲)이며, 이하에서는 피고와 E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 채무자 회사(乙), F(丙), G(丁), H(戊)은 당시 피고 등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 2, 3항 각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동부 2012년 제438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1. 채무자 회사(乙), F(丙), G(丁), H(戊)은 연대하여 피고 등(甲)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7. 3.부터 2012. 7. 31.까지 64개월간의 사용료로 매월 금 200만 원씩 합계 금 128,000,000원을 지급한다.

2. 채무자 회사(乙), F(丙), G(丁), H(戊)이 금 945,000,000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키로 약정하고, 채무자 회사(乙), F(丙), G(丁), H(戊)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오피스텔(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건축공사를 재개하여 2012. 7. 31.까지 완공 및 준공검사를 마쳐야 한다.

3. 가.

채무자 회사(乙), F(丙), G(丁), H(戊)은 연대하여 피고 등(甲)에게 토지사용료 128,000,000원, 토지 매매대금 945,000,000원, 건축공사비 및 이자 215,000,000원 ‘건축공사비 및 이자 215,000,000원’이라고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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