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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7.선고 2014나103426 판결
구상금
사건

2014나10342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피고,항소인

1 . B

2 .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재필

변론종결

2014 . 10 . 17 .

판결선고

2014 . 11 . 7 .

주문

1 .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7 , 000 , 0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13 . 5 . 14 . 부터 2014 . 11 . 7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나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 / 2은 원고가 , 나머지 1 / 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3 .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E , F는 각자 원고에게 114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5 . 14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G와 사이에 G 소유의 28무1317호 차량에 관하여 G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자 녀 등 포함 ) 가 무보험자동차 ( 책임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 함 ) 에 의하여 다친 경우 그 손해액이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 과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

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 위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 ( 이하 '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나 . D는 2012 . 10 . 10 . 17 : 45경 D의 친구인 HIG의 아들 ) 와 가 절취한 F 소유의 대 전 * * * 호 오토바이에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H를 태우고 , 대전 흑석동 방면에서 가수 원 4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대전 서구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2단지 앞 노상을 운전하다 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도로의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넘 어지게 하였고 ( 이하 ,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H 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 D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

다 . 원고는 G와 체결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H의 사망에 대하여 H의 상속인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으로 2013 . 5 . 13 . 114 , 000 , 000원을 지급하였다 .

라 . 피고들은 D의 부모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 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 피고들에게는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 미성년자인 D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D의 상속 인으로서 책임이 있는데 , 원고는 H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114 , 000 , 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이 위 금원 상당액의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14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1 ) 먼저 피고들에게 민법 제755조의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사 고 발생 당시 D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남짓한 학생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 따라서 D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1989 . 5 . 9 . 선고 88다카2745 판결 등 참조 ) , D에게 책임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 다음으로 피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 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 원 2003 . 3 . 28 . 선고 2003다5061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2 내지 1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6세 남짓한 남학생이었는데 , 당시 D는 경제적인 면에서 전 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보호 · 감독 아래 있었던 점 , D는 고등학교 1학 년 재학 중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출석정 지 3일 처분을 받았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 제8호 에 따라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과 함께 전학을 명받아 전학한 점 등을 인 정할 수 있으나 ,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D는 H와 I가 절취한 오토바이에 탑승한 것 이고 평소 D가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을 운전하거나 관심을 가졌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아 피고들로서는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특히 피고들은 모두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하기가 어 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D는 위 오토바이 절취에 가담하지도 않았던 점 , D는 이 사 건 사고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처분의 이유는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반 급우를 괴롭혔다는 것으로 오토바이의 탑승과 관련 이 없는 점 , D는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은 이후에 학교에서 상담을 받고 전학을 가는 등 그 처분에 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 D의 교사 및 급우들은 D가 위와 같은 처분 이후에 성실하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 피고들 역시 학교에서 개인상담을 하거나 전화상담을 수시로 하는 등 D가 정 상적으로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D에 대한 보호 · 감독의 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이 D에 대한 보호 ·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 마지막으로 피고들에게 D의 상속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D는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H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원고가 보험금 으로 지급한 114 , 000 , 000원이 H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 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손해배 상금으로 각 57 , 000 , 000원 ( = 114 , 000 , 000원 X 상속분 1 / 2 )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 5 . 14 .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 11 . 7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D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 피고들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 다툼 없는 사실 ,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2 . 12 . 31 . 대전가정법원 2012 느단1792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 1 . 11 .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따라서 피고들은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 원고에게 앞서 본 금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판결 중 피고 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혁

판사 이경선

판사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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