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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7가단5126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F은 2016. 11. 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하합5008호로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7. 2. 6. 10:30 E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

나. 피고와 E의 약정 1) 2012. 2. 8.자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고 한다

) 2012. 2. 8. 피고, G(G은 피고의 처이고, 피고와 G이 이 사건 1차 약정의 당사자 중 갑(甲)이며, 이하에서는 피고와 G을 ‘피고 등’이라 한다

), E(乙), H(丙), I(丁), J(戊)은 당시 피고 등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각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작성 동부 2012년 제438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1. E(乙), H(丙), I(丁), J(戊)은 연대하여 피고 등(甲)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7. 3.부터 2012. 7. 31.까지 64개월간의 사용료로 매월 금 200만 원씩 합계 금 128,000,000원을 지급한다. 2. E(乙), H(丙), I(丁), J(戊)이 금 945,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키로 약정하고, E(乙), H(丙), I(丁), J(戊)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오피스텔(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 건축공사를 재개하여 2012. 7. 31.까지 완공 및 준공검사를 마쳐야 한다. 3. 가. E(乙), H(丙), I(丁), J(戊)은 연대하여 피고 등(甲)에게 토지사용료 128,000,000원, 토지 매매대금 945,000,000원, 건축공사비 및 이자 215,000,000원 등 합계 1,288,000,000원을 2012.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이와 같은 취지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해 주기로 한다. 다. 피고 등(甲)은 위 금 1,288,000,000원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E(乙)에게 이전한다. 위 절차가 모두 마쳐지면 J(戊) 또는 J(戊 이 지정하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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