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4.3.11.선고 2012고단4911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2고단4911 업무방해

피고인

1 . 甲

2 乙

3 丙

4 丁

5 戊

6 己

검사

강태훈 ( 기소 ) , 김혜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기석

판결선고

2014 . 3 . 11 .

주문

피고인 甲 , 乙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丙을 벌금 5 , 000 , 000원에 , 피고인 丁 , 戊 , 己를 각 벌금 3 , 000 , 000원에 각

한다 .

피고인 丙 , 丁 , 戊 , 己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甲 , 乙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甲 , 乙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甲은 2012 . 4 . 11 .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지역구에 출마한 ☆☆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피고인 乙은 대전에 있는 주식회사 ○○의 기술이사 , 피고 인 戊는 위 ☆☆ 후보자의 보좌관이자 선거대책위원장 , 피고인 丙 , 己는 위 ☆☆ 후보 자의 선거사무원 , 피고인 丁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위 ☆☆ 후보자 를 위해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인 甲 , 乙 , 丙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 2012 . 3 . 20 . 경 발표된 전화여론조사 결과 경쟁후보인 □□당 ♤♤ 후보자의 지지율이 ☆☆ 후보자와 비슷하거나 일부 앞서는 것 으로 발표되자 평소 비교적 낮은 지지율을 보인 20 ~ 40대 선거인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단기 유선전화를 다수 확보하여 같은 해 3 . 하순경 시작되는 여론조사에 서 연령 , 거주지 , 지지후보 등을 허위로 답변하여 ☆☆ 후보자의 지지율을 높이기로 공 모하였다 .

이후 피고인 乙은 단기유선전화 개통에 필요한 ○○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피 고인 甲에게 전달하고 , 피고인 甲은 평소 친분이 있던 ◎◎둔산지사 팀장 庚에게 위 서류를 송부하여 500대의 ◎◎지역 단기 유선전화를 개통한 후 이 사실을 피고인 , 戊 , 丁에게 고지하고 , 위 500대의 단기유선전화를 100대씩 나누어 각 피고인 甲 , 丙 , 己 , 戊 , 丁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게 하였다 .

한편 피고인 己 , 戊 , 丁은 피고인 甲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고 피고인 甲 등과 순차로 피고인들의 각 휴대전화로 착신되는 여론조사에 연령 , 거주지 , 지지후보 등을 허위로 답변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피고인 甲 , 丙 , 丁 , 戊 , 己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각 100대의 단 기유선전화가 착신되었음을 이용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BB에서 실시한 제19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전화여론조사에서 2012 . 3 . 27 . 부터 2012 . 3 . 30 . 까지 연령 , 거 주지 , 지지후보 등을 허위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총 70번의 허위 응답을 하여 대전 ○○ 지역구 ☆☆ 후보자의 지지율이 10 . 7 %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BB의 정당한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 제30조 ( 피고인 甲 , 乙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

피고인 丙 , 丁 , 戊 , 己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丙 , 丁 , 戊 , 己 )

1 . 집행유예 ( 피고인 甲 , 乙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甲 , 乙 )

1 . 가납명령 ( 피고인 丙 , 丁 , 戊 , 己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응답에서 사실과 달리 대답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의 ‘ 위계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여론조사기관의 업무 는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공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 위계 ' 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상대방에게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 업 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 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며 ,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10 . 3 . 25 .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 .

또한 ,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 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 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 대법원 2009 . 1 . 15 .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 .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 ♧♧이 한 여론조사는 대전○○ 선거구에서 제19 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 ( 이 하 ' 이 사건 여론조사 ' 라 한다 ) 로서 , 대전○○ 선거구에 개설된 일반전화를 보유한 주 민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를 걸어 , 응답자로 하여금 연령과 성을 입력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중 지지하는 후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 유권자 인구구성비에 따라 할당된 연 령별 , 성별 유효표본을 응답시간 순으로 집계하여 이를 여론조사결과로 발표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 사실 , 피고인 甲 , 丙 , 丁 , 戊 , 己는 당 후보자인 ☆☆의 선거사무소 에서 일하는 당직자이거나 그들과 가까운 사람으로서 피고인 乙이 ◎◎로부터 개설 받 은 일반전화 500대를 피고인별로 100대씩 나누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여론조사 에 응답을 한 사실 , 피고인 甲 , 丙 , 丁 , 戊 , 己는 위와 같이 착신전환을 통하여 대전이 ○ 지역 거주자인 것처럼 응답하거나 , 연령과 성별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응답하고 , 또 대체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도록 한 사실 , 결국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허위 응답으로 인하여 BB의 이 사건 여론조사는 실제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게 되었고 , 이 사건 여론조사의 표본이 오염된 것을 발견한 ♧♧이 이 사건 여 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BB의 이 사건 여론조사업무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여론조 사기관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에 대하 여 여론조사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 허위응답을 한 다음 ☆☆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여론조사결과가 나오지 못하도록 한 이상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 위계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피고인 乙은 전화 회선을 확보하고 ,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착신전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등 피고인들이 업무방해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 고인들의 업무방해죄의 고의 및 공모의사 역시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국민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 이는 직접적으로 업무를 방해받은 여론조사기관 및 선거 출마자에게 직접 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도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 이다 . 다만 ,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행위가 여론조사결과 발표 전에 드러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제한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 정으로 참작하고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내용 ,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죄책이 중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 甲 , 乙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양철한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