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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750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6.3.15.(6),789]
판시사항

양 의장이 형상의 일부가 서로 다르고, 동종 의장이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 양 의장이 서로 다르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의장은 창문틀이고, 선 등록된 인용의장(등록번호 생략)은 창문틀부재로서 양 의장은 동종의 물품이고, 등록의장의 사시도와 측면도는 각각 [그림 1] 및 [그림 2]와 같고, 인용의장의 그것은 각각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서, 양 의장은 상단부의 돌출된 부분만이 다소 유사할 뿐 그 나머지 하단부의 형상, 모양이 완전히 다르며, 또한 창문틀에 대한 의장이 무수히 많이 창작되고 등록된 바 있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의장의 유사 여부는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므로 양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그 미감과 인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한화종합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동신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은 창문틀이고, 선등록된 인용의장(등록번호 생략)은 창문틀부재로서 양 의장은 동종의 물품이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사시도와 측면도는 각각 [그림 1] 및 [그림 2]와 같고, 인용의장의 그것은 각각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서, 양 의장은 상단부의 돌출된 부분만이 다소 유사할 뿐 그 나머지 하단부의 형상, 모양이 완전히 다르며, 또한 창문틀에 대한 의장이 무수히 많이 창작되고 등록된 바 있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의장의 유사 여부는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므로 양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그 미감과 인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고 인정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창작성 및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각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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