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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7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2.8.15.(686),645]
판시사항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의장의 본체는 미적 감각을 환기시키는 데에 있으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를 대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황의구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재관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정수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하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 의장에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주지의 형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요부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1972.8.24 출원하여 같은 해 11.27 제12477호로 등록된 인용선등록의장은 통상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주판에다 그 상단횡간에 횡으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모양의 홈을 천설하고 이 홈 상부에 장방형의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모양의 슬라이더를 삽설하여 그 중앙부 약간 우측에 화살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모양을 표시하여 구성한 것을 지배적 요소로 하는 것이고, 그후 피심판청구인이 1977.2.23 출원하여 1978.1.9 제22106호로 등록된 본건 등록의장은 통상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주판에다 그 상단횡간에 횡으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모양의 홈을 천설하고 이 홈 상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원호상의 돌출부를 성형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모양의 슬라이더를 삽설한 것을 그 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어 위 양 의장은 흔히 있는 주지형상의 주판에다 그 상단 횡간에 횡으로 천설된 홈에 슬라이더(정위간 또는 정위기)를 삽설한 모양의 것을 그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을 각 의장등록서의 기재 사항과 도면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대비 관찰하니, 위 양 의장이 표현하는 주판의 형상, 모양에 있어서는 다소 부분적으로 상이점이 있기는 하나 위 양 의장의 요부인 슬라이더에 있어서는 그 형상과 모양이 극히 유사하여, 양자를 전체로 볼 때에 본건 의장은 인용의장의 통상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주판에다 그 상단 횡간에 횡으로 천설된 홈에 화살표의 표시가 부설된 장방형의 슬라이더를 삽설한 모양의 유형에 속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유사한 의장적 심미감을 갖게 한다 할 것이고 양자가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등록의장의 무효를 선언한 초심의 심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이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거나 의장의 유부판단에 있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모순 등의 위법이나 유부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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