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7.26.선고 2013노140 판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노14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용빈 ( 기소 ) , 허윤희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판결선고

2013 . 7 . 26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징역 1년 및 집행 유예 2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한 금액 중 일부인 385 , 578 , 752원을 채무자 주식회사 B레져 ( 이하 ' 채무자 회사 ' 라 한다 )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 피고인 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은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에서 해임되었고 , 피 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 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

또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회생법 ' 이라 한다 ) 은 과거 법 정관리 제도에서 와는 달리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종전 대 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 , 이는 종전 대표자에 대한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에게 기업의 회생에 대한 유인과 동기 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 할 수 있다 . 대신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경영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비하여 재산의 처분행위 등 관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였다 (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로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에 명시된 직무상 의 무를 위반하여 위 개시결정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30 , 383 , 752원의 채무자 회사 의 재산을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한 것은 법인회생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중 대한 위법행위이다 . 게다가 피고인은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에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 동의와 관련이 없는 회 생채권자 아닌 사람에게도 금원을 지급하였고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권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 상당 부분은 피고인 개인 또는 배 우자와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정을 고려하면 , 회생인가를 위한 지출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 또한 그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자신 및 피고인의 부 C의 개인적인 소송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점 , 피고인은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나 채권자 D , E 은 범죄일람표 일시 이전에 이미 변제 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채권자들의 진술 및 금융 거래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점 ,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 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의 성격상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임진수

판사 우경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