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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45234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제78조). 피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피고 주식회사 B은 2010.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C이 선임된 사실, 그 이후인 2014. 11. 17. 원고는 주식회사 B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 이에 이 법원이 2015. 5. 27. 피고 주식회사 B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으로 표시하라는 당사자표시정정 보정명령을 내리고 2015. 6. 3. 1회 변론기일에서도 원고에게 같은 취지로 보정명령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보정기한을 넘기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7. 15.까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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