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1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김용빈 ( 기소 ) , 송규선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 변호사 김태석
판결선고
2013 . 1 . 3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B레져는 2011 . 7 . 19 . 경 울산지방법원 201회합12호로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고 ,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 되어 현재까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다 .
회생 채무자의 관리인 등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생 채권에 관하여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변제 등을 하여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 1 . 2 . 경 울산광 역시 울주군 산 4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위 회사의 채무 100 , 105 , 00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 9 . 17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위 회사의 830 , 383 , 752원 상당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생 채권에 관하여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변제를 하여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 , E , F , G , H , I , J ,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재무상태표 사본 , 계정별원장 ( 전기 오류수정손실 ) , 일계표 · 입금표 등 , 현금매출현황 ( 매출누락현황 ) , 일계표 ( 현금매출 누락전 ) , 일일매출내역 , 현금매출 매표일지 , 일계표 , 법인등기부 등본 , 각 회생결정문 , 각 컴퓨터회계프로그램 출력본 ( 재무상태표 , 계정별 원장 , 일월계표 ) , 월별매출액 ( 2012년 ) , 일계표철 ( 2012 . 7 . 29 . 부터 8 . 26 . 사이 ) , 급여지급명 세서 ( 2011 . 7 . 부터 2012 . 8 . 까지 ) , 비자금 장부 사본 , 일계표 사본 , 무통장 입금확인서 8 매 , 주식회사 B레져 삼남농협계좌 거래내역 , 주식회사 B레져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 주식회사 B레져 경남은행계좌 거래내역 , 각 통장거래내역 , 계좌별 거래명세표 , 각 자유 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사본 , 감사보고서 , 회생개시결정 , 회생계획안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초범 , 자백 , 상당 정도의 피해를 회복한 점 참작 )
판사
판사 권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