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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3.6.21.선고 2013고단10 판결
사기
사건

2013고단10 사기

피고인

1 . 홍▣▣ ( 85년생 , 남 )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경기

2 . 한▣▣ ( 85년생 , 남 ) , 퀵서비스 종업원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3 . 김▣▣ ( 85년생 , 남 ) , 회사원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경기

4 . 이▣▣ ( 84년생 , 남 ) , 종업원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경기

검사

강성용 ( 기소 ) , 황정임 ( 공판 )

변호인

1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준모 ( 피고인 홍▣▣ , 이▣▣을 위하여 )

2 . 법무법인 CC

담당변호사 이경수 ( 피고인 한▣▣를 위하여 )

3 . 변호사 이OO ( 피고인 김▣▣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3 . 6 . 21 .

주문

피고인 홍▣▣을 징역 1년 2월에 , 피고인 한▣▣를 징역 1년에 , 피고인 김▣▣ , 이미

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김▣▣ ,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 ( 이하 ' 피해회사 ' 라 한다 ) 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의 이용자들인데 , 게임캐릭터를 원래의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이전 신청한 후 실 수로 삭제하였다고 복구 신청하는 수법으로 피해회사를 속여 온라인상에서 고가로 거 래되는 게임아이템을 다수 보유한 캐릭터를 편취한 후 , 이를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1 . 피고인 홍▣▣

피고인 홍▣▣은 2010 . 10 . 6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 사실은 게임캐릭터를 실수로 삭제한 것이 아니었고 , 캐릭터의 게임서버이전 서비스를 이용하 여 스스로 다른 서버로 이전해 갔음에도 , 위 22앤파이터 게임 홈페이지 내 1대1 복 구 신청란에 접속하여 " sunhansin 계정을 통하여 시로코 서버에서 해즐링 캐릭터를 보 유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캐릭터를 삭제하였으니 복구해 달라 .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 은 피해회사 CS2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캐릭터를 복구하게 하고 , 복 구받은 캐릭터가 가진 게임아이템을 사이트 내 경매장에서 게임머니로 교환한 다음 , 그 무렵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사이트를 통해 위 게임머니를 처분하였다 .

피고인 홍▣▣은 그때부터 2010 . 10 . 25 . 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홍▣▣ 단독으로 , 2010 . 11 . 22 . 부터 2011 . 12 . 27 . 까지는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한▣▣와 공동하여 , 2011 . 12 . 28 . 부터 2012 . 2 . 2 . 까 지는 범죄일람표 순번 72 내지 76번 및 8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 과 공동하여 ,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총 7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575 , 555 , 8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을 지닌 게임캐릭터를 복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홍▣▣은 피고인 한미 , 피고인 이▣▣과 각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약 575 , 555 , 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1 )

2 . 피고인 한▣▣

피고인 한▣▣는 2010 . 11 . 22 . 부터 2011 . 12 27 . 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 지 7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홍▣▣과 공동하여 , 2012 . 1 . 18 . 부터 2012 . 1 . 31 . 까지는 범죄일람표 순번 77 내지 8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과 공동하여 , 위 제1항 기재 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총 7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576 , 318 , 69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지닌 게임캐릭터를 복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한▣▣는 피고인 홍▣▣ , 피고인 김▣▣과 각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약 576 , 318 , 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3 .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피고인 한▣▣와 공동하여 , 2012 . 1 . 18 . 부터 2012 . 1 . 31 . 까지 범죄 일람표 순번 77 내지 82번 기재와 같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46 , 657 , 3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지닌 게임캐 릭터를 복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김▣▣은 피고인 한▣▣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약 46 , 657 , 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4 .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은 피고인 홍▣▣과 공동하여 , 2011 . 12 . 28 . 부터 2012 . 2 . 2 . 까지 범죄 일람표 순번 72 내지 76번 및 83번 기재와 같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7 , 469 , 6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지닌 게임캐릭터를 복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은 피고인 홍▣▣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약 77 , 469 , 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캐릭터

의 복구신청을 하고 , 복구된 게임캐릭터에 있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주식회사 □□코리아의 사실조회 회신

1 . 각 수사보고 ,

1 . 각 통장거래내역 , 각 계정복구내역 , 각 계정 가입자 인적사항 및 게임머니이동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홍미 , 이▣▣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홍▣▣ , 이▣▣과 그 변호인은 , 게임아이템은 그 자체로 재산상 가치가 있다 . 고 보기 어렵고 , 피고인들이 복구받아 판매한 게임아이템에는 무료아이템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 ' 재산상 이익 ' 은 피고인들 각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금 ( 피고인 홍 ▣▣의 경우 313 , 384 , 540원 , 피고인 이▣▣의 경우 피고인 홍▣▣으로부터 급여 명목 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 ) 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게임아이템과 같은 ' 온라인게임아이템 ' 이 형법상 ' 재물 ' 에 해당한 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 게임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료아이템의 경우 현금을 지 급하거나 무료아이템의 경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등 반대급부를 지불하여야 하고 , 게임아이템이 현실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어 금전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는바 , 게임아이템에 대하여 경제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형법상 보호의 객체가 되는 ' 재산상 이익 ' 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무료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 경우에 따 라서는 충분히 ' 재산상 이익 ' 에 해당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게임아이템을 보유한 게임캐릭터를 복구받 는 방식으로 게임아이템을 취득한 이상 , 그 게임아이템의 재산상 가치 상당액이 ' 재산 상 이익 '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 다만 , 이 사건에서 게임아이템의 재산상 가치 상 당액을 산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수익금을 고려한 것은 게임아이템의 재산 상 가치 산정방식의 문제이다 )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피고인 한▣▣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 먼저 , 피고인들에게 서버이전으로 인해 게임캐릭터가 삭제되었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인들의 게임캐릭터 복구신청행위를 ' 기망행위 ' 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

사기죄에 있어서 ' 기망행위 ' 라 함은 허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 뜨리는 것이고 ,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들은 고가의 게임아이템을 보유한 게임 캐릭터를 서버이전 서비스를 통해 다른 서버로 이전시킨 다음 , 마치 위 게임캐릭터를 실수로 삭제한 것처럼 복구 신청함으로써 피해회사 소속의 캐릭터복구업무 담당직원으 로 하여금 그와 같이 믿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 기망행위 ' 에 해당하므로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다음으로 , 피해회사가 삭제된 캐릭터를 복구하여 준 행위 자체는 그로 인해 권리 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 재산적 ' 처분행위 ' 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게임아이템에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이상 , 피해회사 가 게임아이템을 보유한 게임캐릭터를 복구하여 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 처분행위 ' 로 볼 수 있으므로 ,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홍▣▣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제1 , 2번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1 . 집행유예 ( 피고인 김▣▣ , 이▣▣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 양형의 이유 '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회사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온라인게임 내 게임아 이템을 취득한 다음 , 이를 현금화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 그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 이고 조직적이며 , 피해회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즉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 려운 면은 있지만 , 현금을 받고 판매하여야 할 유료아이템이 피고인들에 의해 상당량 ( 7억 원 어치 이상 ) 유통되는 등 피해회사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므로 ,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홍▣▣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피해회사의 게임캐릭터 복구서비스상 허점 을 악용하여 약 16개월 기간 게임캐릭터를 다른 서버로 이전하여 둔 다음 100여회 이 상 캐릭터복구신청을 하였고 , 그 중 80회 가까이 복구를 받아 그 게임캐릭터 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그로 인하여 3억 원이 넘는 상당한 이익을 실제 취득하였다 . 처음 에는 복구받은 게임캐릭터 내 유료아이템의 가치가 약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였으나 , 나중에는 한 게임캐릭터 내 유료아이템의 가치 합계액만 수천만 원 ( 3 , 000만 원 내지 4 , 000만 원 이상 ) 에 이를 정도로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기도 하였다 . 피고인 홍▣▣ 은 피고인 한미 , 이▣▣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 직접 아이템거래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

피고인 한▣▣는 피고인 홍▣▣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 오랜 기 간 피고인 홍▣▣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 . 처음에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캐릭터이 전서비스 신청을 위해 게임캐릭터의 레벨을 올리는 역할만 수행하였으나 ( 게임캐릭터이 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게임캐릭터의 레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이후 범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 나중에는 피고인 홍▣▣과 결 별한 다음 본인이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고인 김▣▣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 피고 인 한미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3억 원을 넘는 상당한 액수이다 .

피고인 김▣▣은 피고인 한ㅁㅁ로부터 , 피고인 이미은 피고인 홍▣▣으로부터 권 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김▣▣ , 이▣▣은 게임캐릭터의 레벨을 올리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다 . 피고인 김▣▣은 피고인 한▣▣로부터 약 1 ,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 피고인 이▣▣은 피고인 홍▣▣으로부터 약 2 , 000만 원 상당을 교 부받았다 .

피해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실제 취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위와 같은 범행경위 , 범행수법 , 피해발생정도 및 피해회복여부 , 범행가담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홍▣▣ , 한▣▣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

다만 , 피고인 김 , 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 정이 있고 , 범행가담정도가 약하며 ,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 피고인 홍▣▣ , 김 , 이▣▣은 초범이고 , 피고인 한▣▣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 행 , 환경 , 범행경위 , 취득한 이익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판사

판사 민병국

주석

1 ) 증거기록에 의하면 , 공소사실에 기재된 ' 재산상 이익 ' 의 액수는 게임아이템들의 시가로 산정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이 복구

받은 게임캐릭터에 장착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실제 취득한 수익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증거목록 순번 34

번 ' 수사보고서 ( 피의자별 편취금액 산출근거 ) ' 참조 , 다만 공범이 취득한 수익금도 다른 공범에 대한 ' 재산상 이익 ' 의 액수에 포함

되었는바 , 위 ' 재산상 이익 ' 의 액수 자체가 피고인들 각자에게 귀속된 실제 수익금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들이 복구받아 판매한 이 사건 게임아이템들에는 피해회사가 판매하는 유료아이템 외에 게임의 진행 중에 습득할 수 있

는 무료아이템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고 , 게임 내 아이템 거래공간 ( 경매장 ) 이나 별도의 아이템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게임아이

템이나 게임머니의 시세도 매우 유동적이어서 위 게임아이템들 ( 유료아이템 및 무료아이템 ) 의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곤란한 면이

있으므로 , 이와 같은 산정방식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 또 ,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게임아이템

을 빨리 판매하기 위해 당시 거래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였다는 것이어서 , 이와 같은 산정방식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 .

고 보이지도 않는다 .

한편 , 공범이 취득한 수익금 부분을 ' 재산상 이익 ' 의 액수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는 범죄수익을 반으로 나누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추정치가 사용되었으므로 ( 예컨대 , 공범관계에 있는 A가 B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면 , A와 B가 공동하여

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 각 재산상 이익의 액수 앞에 ' 약 ' 을 추가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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