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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30879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7. 9. 2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8. 7. 1.부터 2017. 8. 14.까지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1,091,46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채무자 회사는 2017. 9. 28.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58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잔존 임금 및 퇴직금 원금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금 및 퇴직금 141,091,4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1) 2017. 9. 28.(채무자 회사의 회생개시결정일)까지 발생한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채무자 회사의 회생개시결정일인 2017. 9. 2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각 부적법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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