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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4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한 금액 중 일부인 385,578,752원을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에서 해임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또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과거 법정관리 제도에서와는 달리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종전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이는 종전 대표자에 대한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에게 기업의 회생에 대한 유인과 동기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 할 수 있다.

대신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비하여 재산의 처분행위 등 관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로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에 명시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 개시결정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30,383,752원의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한 것은 법인회생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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