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
라.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추가판단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법원의 허가 없이 E의 경영권 및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의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 양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고, 제2항은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양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며, 제3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재산의 처분 등 제1, 2항의 행위는 무효로 하되,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61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회생채무자인 E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C의 E에 대한 경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고, 울산지방법원 2010회합18호 회생사건에서 위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